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강조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이 고위험 PSM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2월 14일부터 29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역 PSM 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대구청, 경북권중대재해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실시됐다.

특히, 대구청은 올해 1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에서 관내 PSM 사업장에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었는데, 이번 감독에는 자율점검 결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도 포함해 실시됐다.

대구청 등은 이번 감독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5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개 대상 사업장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MSDS 경고표시 미부착 등이다. 특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항도 적발됐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PSM 사업장은 화재·폭발·유독성 물질 누출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이 높다”며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안전조치가 더욱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자율적인 안전조치 이행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율안전점검을 적극 유도하고,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은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기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