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수준 ’상‘ 사업장 대상, 매년 상하반기 실시

인증 우수사업장은 감독 대상 미포함, 경영안정자금 특별우대 등 각종 혜택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대구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은 대구청이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 안착되어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구광역시와 대구고용노동청이 공동으로 인증해주는 것이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 작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인 조장, 반장 등이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명확히 알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제공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자료제공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되는 사업장에게는 인증 현판과 함께 인증서가 수여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1년간 산업안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사업장 중 별도의 신청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장 표창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4% 특별우대 등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은 대구시 소재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 중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상‘ 등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5월에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됐는지 여부를 현장 점검과 관리감독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고, 6월에 우수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 세부적인 일정은 대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은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핵심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다 한 것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보다 많은 사업장이 신청하여 인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우수사업장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청은 향후에는 경상북도와도 별도 협의를 거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자료제공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편, 대구청은 지난해부터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각 사업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자율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해 ’상‘, ’중‘, ’하‘ 등급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지난해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11명으로 2022년(21명) 대비 10명(47.6%)이 감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