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및 유어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참고로 해수부는 다음달 1일까지를 어선안전분야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다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도형 장관 모습(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및 유어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참고로 해수부는 다음달 1일까지를 어선안전분야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다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도형 장관 모습(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3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낚시어선 및 유어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어선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됐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2일 ~ 6월 21일)보다 한 달 앞당겨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전체 낚시어선 4,293척 중 15%인 645척으로, 출항이 잦은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과 2023년에 사고이력이 있는 낚시어선이다. 유어장의 경우 전국 유어장의 10%인 18개소를 점검한다.

낚시어선은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비치여부, 통신기기와 소방설비 작동여부,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유어장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관리규정 준수 여부,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선 교통량이 증가하는 봄철은 안개가 잦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