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련법 2월 1일자로 입법예고

지난해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1월 26일 공포

보통 연초에는 그간 논의해오던 법 개정사항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수면 아래에 있는 새로운 법령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골격이 갖춰진 법령은 서둘러 매듭을 짓고, 신규 사항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새로운 산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 초에도 법 개정 사항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꼼꼼히 챙겨 각종 점검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최근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법률과 고용노동부가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항들을 모아본 것이다.


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돼왔던 법 개정 사항들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지난해 7월 산안법이 개정 공포되고, 8월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 후 여러 법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마무리 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건설업의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채용 전에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오는 6월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에 우선 도입된 후, 올해 12월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2월 1일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6월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기계톱, 곤돌라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

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의 제조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범위가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등 2종이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산업용 로봇 등 12종은 사업주의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된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이후에 제조 수입되는 기계 기구부터 적용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확대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 외에 앞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도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범위 규정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도급인은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그 범위가 정해졌다. 여기에서 규정된 위생시설은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26일부터 적용·시행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강화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MSDS) 시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6개월에 1회 검사 실시

타워크레인(3톤 이상)의 안전검사 주기도 1월 26일자로 강화됐다. 그동안은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단,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해서는 검사가 면제된다.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그동안은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할 때 사망자에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가 부여돼왔다. 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상자의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가중치 산정 시 사업주가 무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산업사고와 관련된 사망재해인 경우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도 역시 1월 26일자로 시행됐다.

Ⅱ.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고용부는 아래의 내용들에 대해 21일까지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법 개정 과정에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이 개정안은 먼저 안전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관련 의무가 ‘선임’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이들(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제고되고, 그에 맞게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인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제공토록 의무화

유해ㆍ위험 화학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설비를 수리, 개조, 청소할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업이 외주로 이뤄질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이들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해당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작업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토록 한 것이다.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개정안은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를 신설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완료 전에 발주자로 하여금 관계전문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시공자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공법에 대해 전문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설계 단계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해위험성이 높은 공법 대신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으로의 설계 변경이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 조정

지금까지 국외 제조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거나 설치ㆍ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하고,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거나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를 안전인증 대상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고 있는 자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토록 명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고용부장관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Ⅲ.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수가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고, 판정위원 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가 추가된다. 아울러 판정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단체 판정위원의 추천비율을 기존의 1/3에서 2/3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들 사안은 2월 22일까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법개정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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