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을까. 산업현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공약들과 각 정당에서 안전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봤다.(순서는 18대 국회 정족수 기준)


Ⅰ.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각 정당의 공약
비정규직 근로자 줄이기에 총력

각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세운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다. 각 당 모두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전면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의 차별을 개선하는 제도인 ‘대표신청시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현재 약 50%인 비정규직의 비율을 2017년까지 절반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법에 사용사유의 제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파견근로자 및 사내 하청근로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도 공약에 제시됐다.

자유선진당은 상시 사용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의 직접 고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소 용역 외주를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형태)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세액공제제도(인원수×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가운데, 파견법을 전면 폐지하고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를 도입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감축

아울러 각 당에서 일괄적으로 내놓은 공약은 근로시간 개선이다. 새누리당은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를 재정지원하고, 병원 등 공익사업 및 특정업종을 제외한 사업장의 심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 10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촉진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도 꾀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 40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고, 초과근로시간의 제한에 휴일특근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설정하는 ‘최대근로시간제’와 하루의 근로를 종료한 이후 다시 근무를 재개하기까지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초과근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법정근로시간 준수 실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가산점 부여, 세무조사 면제·유예, 중소기업 경영 금융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연간 1,80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특별법을 통해 근로시간 상한제와 휴식권 제도를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보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화에 맞춘 정년연장 방침

세 번째로 각 당의 공약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정년연장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토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단 공공부문 및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세워둔 상태다.

자유선진당은 정년제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대에 맞춰 정년을 61~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 각 분야의 법적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

이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저소득층 근로자, 여성 근로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됐다.

먼저 새누리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1/2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그리고 매우 낮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금액(평균임금의 50% 기준)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여성 비정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저임금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도 이번에 발표됐다.

자유선진당은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의 총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각 정당의 공약

 

각 당의 안전과 관련한 해법도 이번 공약에 담겼다. 대부분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내용이 일부 당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어린이와 취약계층 안전에 집중”

먼저 새누리당이 중점을 둘 사항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 아동과 관련한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및 범죄취약지역에 CCTV의 설치를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로교통 선진화를 위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는데도 집중키로 했다. 보차도 분리,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통합당 역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거주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외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여 각종 아동질환의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안전체험관을 광역단위별로 설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최소화”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각 당의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가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연구개발 예산을 현재보다 2배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된 안전관리 및 시설기준의 표준화와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방재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방재산업을 육성키 위해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원전사고 원천적 방지”

최근 고리원전의 사고로 논란이 대고 있는 원전 안전문제에 대해 야당 측의 공세가 뜨겁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약 일선에 내세웠다.

먼저 민주통합당은 원전 추가건설을 중단시키는 가운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가동 중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보다 더욱 강한 논조의 공약을 제시했다. 고리1호기와 최근에 사고로 멈춘 월성 1호기를 당장 폐쇄하고, 현재 건설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건설을 전면 중단시키로 했다. 그리고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상관없이 운전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면서 204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23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공약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탈핵기본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어민과 농민들의 재해예방 체계 구축”

이외 각 당에서 산업현장 근로자 및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공약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누리당은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재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환승역사, 상가 등 복합시설물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종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농부증을 정식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재활·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지원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농민들의 각종 안전사고 및 질병 등을 전담·관리하는 광역단위의 ‘국립농업인병원(가칭)’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해상에서 일하는 어민들의 보호조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어선원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가운데,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국가가 100%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