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제작 철골시스템(PEB) 공법 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앞으로 폭설이나 폭풍, 지진 등과 같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물 하중기준이 강화된다. 또 PEB 공법(사전 제작 철골시스템,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이 적용된 특수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폭설·폭풍·지진 등에 대비한 건축기준 조정 작업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 습설하중을 25㎏/㎡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상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별로 적설 하중을 상향 적용하도록 허가관청에 권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PEB공법 등이 적용된 특수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PEB 특수구조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PEB 구조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올해 안에 개정할 것”이라며 “특히 ‘건축물 안전강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